| ▲편의점 동행쉼터 안내 홍보물 (사진=서울시)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서울시가 추운 겨울 야외에서 주로 일하는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이 추위를 피해 잠시 실내에서 쉴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2달간 서울 전역 이마트24 편의점 900여 곳을 ‘편의점 동행 쉼터’로 개방한다
서울시가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야외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올겨울 서울 시내 이마트24 편의점 900곳에서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서울노동권익센터, 이마트24, ㈜우아한청년들과 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두 달간 서울 전역 이마트24 편의점 900여곳을 '편의점 동행 쉼터'로 개방한다는 내용으로, 앞서 편의점 동행 쉼터는 올해 5∼6월 시범운영을 거쳐 7∼8월 여름에도 운영돼 이동노동자들이 무더위를 피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시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이동노동자 2천명에게 편의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을 지급한다.
지난 시범운영과 혹서기 운영 기간에 모바일 쿠폰을 받았더라도 올겨울 안전교육을 또 이수하면 편의점 모바일 쿠폰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안전교육은 서울노동권익센터 누리집 또는 서울노동아카데미 누리집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신청·수강할 수 있다. 우아한청년들이 운영하는 '배민라이더스쿨'에서 오프라인 참여도 가능하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지하철 역사 내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도 시작한다. 접근성이 좋은 종각역과 사당역 두 곳에 쉼터를 조성해 안전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동노동자들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찾아가는 쉼터, 지하철 쉼터 등을 확대 운영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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