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특허권 포기‧소 취하 강요 사건” 51년 만에 진실규명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3-02-20 15: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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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재산권 등 인권침해, 사법권 독립 훼손

 

▲ 진실화해위원회 로고(사진: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72년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발명자인 고(故) 신○○의 특허권 관련 소 취하를 강요한 사건을 재조사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는 지난 70년대 국가 공권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개인의 염색기술 특허권 포기를 강요한 사건에 대해 51년 만에 진실을 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실규명 대상자 신 씨는 1965년 직물 염색기법인 홀치기 라는 발명의 특허를 등록했다.

이 기법은 입체감이 뛰어나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특허가 없는 업체들이 이 기술을 모방했으며 신 씨는 26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수년간의 소송 끝에 1972년 5월 18일 법원은 특허 도용 업체들에게 5억 2,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2주 뒤인 1972년 5월 31일, 신 씨는 서울 도렴동 사무실에서 KBS 기자를 사칭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해 중앙정보부 남산 분실로 끌려갔다.

이틀 뒤인 6월 2일 신 씨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자진 취하하고, 특허권 권리를 포기한다는 자필 각서를 썼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신 씨가 중앙정보부에 의해 약 6일간 강제 구금된 채 폭력과 위협, 권리 포기 및 소 취하 강요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인격권을 침해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같은 사실은 중앙정보부가 작성한 ‘홀치기 사건 수사상 황 보고’, 중앙정보부 보유 소 취하 접수증, 홀치기 특허 부정 사건 조사 결과 보고, 홀치기 특허 심판관 비위 통보 등 진실화해위원회가 이번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 수사권한이 없는 중앙정보부가 개입해 불법체포, 불법 수사를 하고 강요 행위 등을 범한 정황이 드러났으므로 국가는 재심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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