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진실화해위원회 로고(사진: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광주학생운동을 통한 광주지역 학생들의 비밀 운동 단체 활동을 하다 형사 처벌을 받은 장재성 사건을 재조사한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김광동)가 지난 7일 제51차 위원회에서 ‘장재성의 광주학생운동을 통한 항일독립운동’ 등 1,358건에 대해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장재성의 광주학생운동을 통한 항일독립운동은 장재성이 광주지역 학생들의 비밀 운동 단체 활동을 하며 광주학생운동에서 지도적 역할을 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장재성이 광주고등보통학교에 재학하며 학생들의 항일운동 단체인 성진회와 독서회를 조직해 1929년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격문을 배포하고 학생운동을 지도하는 등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경찰에 체포돼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대구 복심법원에서 최종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출옥 이후에는 일본에서 조선 유학생 연구회를 결성해 민족의식 고취에 노력한 사실도 확인하고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은 이모 씨 등 200여 명이 전국 각지에서 미군의 공중 공격 등으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한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청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자료 및 진술 조사 등을 통해 진실규명 대상자가 어떠한 경위로 희생되었는지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독립된 국가 조사 기관으로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및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기 인권침해 사건, 3·15의거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을 조사한 후, 국가에 대해 후속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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