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대재해법, 산안법 및 형법과 다른 점은

이상영 변호사 / 기사승인 : 2022-04-20 13:26:21
  • -
  • +
  • 인쇄
▲이상영 변호사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산업현장에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법 시행을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앗아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던 의도와 달리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앞두고 발 빠르게 대응하여 현장의 안전보건확보 체계를 점검한 기업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무엇을 어떻게 바꿔 나가야 하는지 알지 못해 혼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노동자와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을 부여한다.

만일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해 근로자가 건설물 또는 설비, 작업, 그 밖의 업무와 관련한 사고로 1명이 이상이 사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이 발생한다면 해당 사업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처벌을 받게 된다.

사망을 초래한 중대재해라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부상자 혹은 질병자가 발생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런데 중대재해 발생 시 적용되는 법률은 결코 중대재해처벌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부터 적용되어 온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은 지금도 변함없이 중대재해 사건에 적용된다.

따라서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산안법과 형법의 적용 여부도 검토해봐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사한 점이 많다.

다만, 산안법에서는 사업주가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 산업재해 예방 등 관련한 책임을 모두 지도록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이 사업주가 아닌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돌아갈 뿐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을 사업주에게 묻기 어렵다.

산업재해 발생 시 형법상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다. 사업주가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작업 환경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위험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제는 하나의 산업재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형법이 모두 적용되고 처벌 대상의 범위보다 넓어진 상황이다. 법률이 부여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사업주는 물론 현장 책임자와 동료 근로자들까지 모두 법적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의 내용을 철저히 검토해 현장에 미리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무법인YK 이상영 변호사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