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원회 홈페이지 캡처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원회가 당시 육군 헌병대 소속이었던 고(故) 최 모 씨의 원주 경찰서 소속 순경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형을 받은 사건을 규명한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가 지난 14일 제52차 위원회에서 수사기관의 고문, 가혹행위에 의한 살인누명 사건(故 최○○)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건은 강원 원주시 소재 육군 헌병대 소속이었던 고(故) 최 모 씨가 1957년 10월 26일 0시 30분경 다른 혐의자 2명과 공모해 원주 경찰서 소속 순경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형을 받은 사건이다.
최 모 씨는 1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과 상고심, 재심에서는 상해치사 및 사체유기 죄로 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검·경의 수사 과정에서 혹독한 고문과 가혹행위를 받았지만, 살인 현장을 목격했다는 주점 여인의 허위자백을 근거로 기소됐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당시 수사와 재판 기록을 통해 3명의 피고인과 다수의 증인들이 이 사건 관련 각급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의 고문과 가혹행위, 자백 강요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증언한 점을 확인했다.
또한 사건 현장을 목격했다는 주점 여인이 위증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후,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 증언을 했다고 언론에 폭로한 점도 확인했다.
특히 공범으로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피고인 중 1명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후, 언론에 수사 과정에서의 혹독한 고문과 가혹행위에 대해 기고했던 점 등도 확인했다.
이에 고문, 가혹행위, 자백 강요 등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따른 재심 사유가 있다고 인정돼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행한 고문과 가혹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해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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