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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환 변호사 |
지하철은 대표적인 대중교통으로 매일 출퇴근 시간이 되면 수많은 이용자들이 일시에 몰려 지하철이 아닌 지옥철이라는 별명을 실감케 한다.
사람이 많이 타고 내리는 환승역에서는 자기 발로 직접 내린다기보다는 인파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주변 사람과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이 일어나 지하철추행을 의심하는 상황이 생긴다.
특히 옷차림이 얇아지는 봄, 여름에는 작은 접촉도 불쾌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갈등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만일, 사람이 많고 혼잡한 상황을 틈타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함부로 만지며 추행했다면 이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제추행과 달리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특정 장소에서 추행이라는 행위를 하기만 하면 성립한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장소’란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다.
지하철 안에 실제로 사람이 빡빡하게 차 있는 상태인지 한산한 상태인지 구분하지 않고 지하철 안에서 발생한 추행에 대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처벌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하철에서 발생한 추행 범죄라 하여 무조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범죄 행위가 준강제추행이나 강제추행 등 다른 범죄릐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에 따른 처벌도 할 수 있다.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지하철 안에서 잠이 들거나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사람을 대상을 범행을 할 때 성립하게 된다.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신체로 압박을 가하며 추행을 한다거나 피해자의 팔, 소지품 등을 잡아 끌며 추행을 한다면 이는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강제추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
준강제추행이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청소년보호법이나 성폭력처벌법상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가 적용돼 처벌이 더욱 가중된다. 상대방의 나이를 알지 못하고 주장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체구나 외형, 옷차림 등을 고려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미성년자 성추행이 인정될 수 있다.
전동차 내부에서 발생한 추행은 물론 승강장이나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 지하철 역사 내의 여러 시설에서 발생한 추행까지 모두 지하철추행으로 보고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
따라서 무작정 자신의 입장만 펼치지 말고 주변 목격자의 진술이나 CCTV, 사복경찰관의 영상 촬영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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