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
[매일안전신문=이종삼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연장 실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갱신대상자의 인정유효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7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갱신대상자에 한하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되며, 최초 인정신청 및 등급변경 신청자는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도변경 내용을 수급자에게 안내하기 위하여,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갱신대상자 62만 명에게 ‘유효기간 연장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해당 안내문은 현행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등 3종 서식을 갈음할 수 있으며,현재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과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별도의 서류 없이 안내문을 제시하면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기형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급자의 갱신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제공하여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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