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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종삼기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원까지 일시납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내용이 담긴‘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청년들의 내집마련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아동, 청년을 위한 각종 정책 금융상품*을 연계하여 그 혜택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시중 대비 높은 최대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다.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소득 비과세도 지원하며, 출시 후 167만명이 가입하는 등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2.3%~3.1%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혜택이 더해지며 ‘국민통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특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아동, 청년의 든든한 경제적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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