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주택조합변호사 칼럼]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어려움 겪고 있다면

박상영 변호사 / 기사승인 : 2024-10-28 1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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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에게 주택매입을 위한 기회가 아니라, 저주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업상 위험이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에게도 사업의 진행이라는 공익상의 이유로, 분담금 반환 또한 조합원 개개인에게 소송을 통한 구제방법만이 사실상 유일한 점에서 일부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에게 기회이기보다는 위험으로 보아야 한다. 위험은 하지만 사전에 알고 대응을 한다면 현명한 해결책과 결정을 도출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법률적 규제에 대한 이해와 계약법적인 접근이 비교적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최근에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조합원이 유리한 내용에 따라서는 분담금 전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최근에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장의 급여를 총회결의 등 없이 지급한 경우, 부당이득으로 이를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도 있다. 이 경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등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 또한 가능할 수 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착오 취소권 등 가입계약의 효력을 문제삼아,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고 있다.

다만 법률상 절차 과정에서 다소 낯선 용어와 절차, 그리고 법률해석이라는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역주택조합 변호사를 선임하여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 본인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게 된 동기와 사업추진경과 등 관련 내용 등을 전달하면서 그에 따른 입증 자료들을 준비해야 한다.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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