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2026년부터는 매년 갱신해 주세요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8 14: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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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로고 (사진=관세청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관세청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도입,직권 사용정지·해지 기능 등을 신설했다.

 

관세청이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등 개인물품을 통관할 때, 해당 물품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관세청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부호이다.

용도가 통관에 한정되어 있고, 부호도 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한 번 발급하면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수입자의 최신 개인정보를 반영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도용 사실을 적시에 인지하거나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유효기간 도입,  ▲직권 사용정지·해지 기능 신설 등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들이다
 

개정 사항들은 전산 시스템 개선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도입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갱신·정보변경·재발급 등은 관세청 누리집* 또는 가까운 세관에서 신청할 수 있을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수입통관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라며,"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직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지원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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