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총허용어획량 참여자에 어업 규제 완화... 금어기·금지체장 적용 3년 유예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3-03-03 15: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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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로고(사진=해양수산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정부가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를 수용하는 단체·어선에는 조업 방법, 어구 사용 등에 대해 일부 규제를 완화한다.

 

 

해양수산부가 ‘어업 규제 완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TAC는 개별 어종(단일 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물량을 설정해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다. 

 

어자원 보호를 통해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를 유지하자는 것이 도입 취지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동참하는 어업인에게는 일정 수준의 혜택을 줘야 하는 것이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해수부는 최근 3년 간 전체어획량 가운데 TAC 대상 어종 비율이 80% 이상인 ‘기선권현망수협’과 ‘제1·2구잠수기수협’을 올해 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다. 

 

그간 기선권현망어업은 본선 2척이 그물을 나누어 싣고 함께 항해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인해 기상악화 때 선박 충돌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다. 해수부는 이번에 그물을 1척에 실어 본선 2척이 분리 운항할 수 있도록 허가해 어선 안전사고 위험을 낮췄다.

 

 

잠수기어업은 잠수사가 갈퀴·칼 등 재래식 어구만을 사용해 바지락, 키조개 등을 채취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해수부는 패류를 빨아들일 수 있는 흡입기를 사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렇게 되면 작업 효율은 높아질 뿐 아니라 조업 시간도 줄일 수 있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단 해수부는 두 업종 모두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위치발신장치·전자어획량 보고 의무화를 통해 TAC를 철저히 지키도록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해수부는 TAC 제도가 정착된 고등어·도루묵·붉은 대게·키조개 4개 어종 가운데 TAC에 참여하는 어선에 한해 금어기·금지체장 적용을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대상은 ▲대형선망 업종의 고등어 금지체장 동해구외끌이저인망·동해구중형트롤 업종의 도루묵 금지체장 강원·경북 근해통발 업종의 붉은 대게 금어기 제1·2구 잠수기 업종의 키조개 금지체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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