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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중부 무인도서 해양보호구역 [해양수산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해양수산부는 인천 옹진군 대령도·가덕도·목덕도와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주변 해역 1,050.18㎢를 ‘서해 중부 무인도서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 구역은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관리되며, 상괭이와 바닷새 등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와 산란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대령도와 격렬비열도 주변 해역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자 해양보호생물인 상괭이의 주요 서식지로 확인된 곳이다. 바다쇠오리와 슴새 등 바닷새의 휴식처로도 이용되고 있어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해역으로 평가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지정으로 연안뿐 아니라 먼 바다에 있는 해양보호생물 서식처까지 관리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신규 보호구역은 인천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 대령도·가덕도·목덕도 주변 해역과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격렬비열도 주변 해역을 포함한다. 지정 목적은 상괭이와 바닷새 등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산란지를 보호하고,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는 데 있다. 첨부된 지정 위치도에는 서해 중부 해역의 보호구역 범위가 표시돼 있다.
이번에 지정된 보호구역은 총면적 1,050.18㎢로, 지난해 4월 지정된 제주 관탈도 보호구역 1,075.08㎢에 이어 두 번째로 큰 1,000㎢ 이상 대형 해양보호구역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지정이 2030년까지 전 해역의 30% 이상을 보호구역 등으로 보전·관리하는 국제적 목표 이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목표는 2022년 12월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신규 지정을 포함해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총 40개소로 늘었다. 유형별로는 습지보호지역 18개소,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8개소, 해양생물보호구역 3개소, 해양경관보호구역 1개소다.
해양수산부는 보호구역 지정 이후 생태계 보전과 지역 상생을 함께 고려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규제가 아닌 우리 바다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며, 현지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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