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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도시권 도시철도 사업의 계획 수립부터 후속 승인 절차까지 대광위가 담당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지원]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지방정부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변경승인·고시 권한을 넘겨받아 도시철도 사업을 계획 단계부터 건설 전 단계까지 일괄 지원한다. 대광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도시철도 업무를 대광위 중심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도시철도 사업은 시·도지사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노선별 예비타당성조사,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 도시철도 사업계획 승인, 착공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돼 왔다.
기존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지원과 기본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 권한이 대광위에 위임돼 있었다. 그러나 사업의 첫 단계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승인·고시해 같은 사업의 단계별 절차가 서로 다른 기관에서 처리되는 구조였다. 이에 따라 계획 수립부터 후속 승인 절차까지 일관성 있게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 시행령은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고시 권한을 대광위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대광위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승인부터 노선별 기본계획과 사업계획 승인까지 도시철도 사업 전 과정을 담당하게 된다.
다만 적용 대상은 사업구간 전부 또는 일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도시철도로 한정된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대도시권은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전주권이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정부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부터 사업계획까지 동일한 기관을 통해 심의·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대광위는 이를 통해 행정절차의 효율성과 사업 간 연계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자료로 제시된 신·구조문대비표에도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8조 권한의 위임 조항에 도시철도망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고시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도시철도망계획의 승인·변경승인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고시를 대광위 위임 권한으로 명시했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권한 위임으로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사업의 전 과정을 대광위에서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시철도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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