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삼청교육 피해 사건 111명 추가 진실규명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3-02-10 14: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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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 후에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인정

 

▲ 진실화해위원회 로고(사진: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진실화해위원회가 삼청교육대와 관련한 2차 진실규명에서 학생들까지 입소시킨 학생 삼청교육대의 존재와 인권침해 사례를 밝혀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남산 스퀘어 빌딩에서 열린 제51차 위원회에서 삼청교육 피해 사건(Ⅱ)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건으로 진실규명된 피해자는 2차 진실규명 결정 111명을 비롯해 1차 진실규명 피해자 41명을 포함한 152명으로 늘어났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삼청교육의 법적 근거인 계엄포고 제13호가 위헌.무효라는 대법원 결정을 근거로, 삼청교육이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 위반, 신체의 자유 침해, 강제 노역, 보호감호 처분의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진실규명에서는 학생들까지 입소시킨 학생 삼청교육대의 존재와 인권침해 사례가 드러났다.

학생 삼청교육은 계엄사령부의 1980년 9월 19일 2단계 순화 교육 입소 계획에 따라, 학생 불량자 600여 명에 대해 1980년 9월 20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제11공수여단에서 실시됐다.

삼청교육대 학생 피해자들은 수업 시간에 연행되기도 했는데, 삼청교육대 입소에 따른 결석은 출석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로 생활기록부 등에는 관련 기록이 일절 남지 않았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번 진실규명 결정에서 국가가 순화 교육 뿐만 아니라 근로봉사와 보호감호가 종료돼 귀가한 사람에 대해서도 순화교육 이수자라는 명칭으로 전과자와 같이 관리, 감시했다는 사실을 추가 자료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국가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들을 관리한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이번에 진실화해위원회가 입수해 새롭게 공개되는 이수자 사후관리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철저히 대외비로 관리됐다.

이수자 사후관리의 종료 시기 역시 과거 다른 위원회의 조사 발표에서 나타나듯이 당시 치안본부의 공식 입장보다 늦은 1989년경까지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피해자들이 직장에서 부당 해고 또는 부당 처우를 겪었다는 진술을 뒷받침할 노동청 문서를 입수해 직장에서 부당 처우를 받은 피해 사례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1980년 당시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순화 교육 이수를 이유로 화순광업소 채탄 보조공 김 모씨 외 30여 명을 타 광업소로 발령 조치했고, ‘㈜○○운수’는 소속 운전기사 박 모 씨의 순화 교육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간주해 1980년 8월 23일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조치한 사례에 대한 특별 지시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사회적 부랑아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위법적으로 시행한 인신 구금, 강제 노역 등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와 피해 회복,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 조치 등을 권고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삼청교육 피해 사건은 피해자만 4만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낙인효과로 인해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를 주저하고 있어 안타깝다”라며, “이번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피해 구제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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