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로고 (사진=관세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혜연기자] 관세청이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련 대미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돕는다.
관세청이 25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함께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 포인트'를 제작하여 관계 부처,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을 통해 우리 수출 기업에 제공한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은 제품 원재료에 철강 혹은 알루미늄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으로, 자동차부품, 운동용구, 가구 등 다양한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그 중 관세 부과 여부는 우리나라 품목번호가 아닌 미국의 품목번호를(HTS)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된다.
미국은 최근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 기준인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발표하여 기존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기준과 별개로 원산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번 자료는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최근 미국의 파생제품 원산지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자사 수출품이 미 관세당국으로부터 ‘한국산’으로 판정받을 수 있을지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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