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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매일안전신문] 북한이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평양문화어보호법에 남한 말투를 가르치면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JM선교회에서 입수한 ‘새로 채택된 평양문화어보호법의 요구를 잘 알고 철저히 지켜나갈 데 대하여’ 문건에 따르면, 총 5개장 65개 조문으로 구성된 법 가운데 제58~65조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법 58조는 “괴뢰(남한을 비하하는 표현) 말투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괴뢰 말투로 통보문, 전자우편을 주고받거나 괴뢰말 또는 괴뢰 서체로 표기된 인쇄물, 녹화물, 편집물, 그림, 사진, 족자 같은 것을 만든 자는 6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법 59조는 “괴뢰 말투를 다른 사람에게 배워줬거나 괴뢰말 또는 괴뢰 서체로 표기된 인쇄물, 녹화물, 편집물, 그림, 사진, 족자 같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밝히고 있다.
법 63조에는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물건짝들을 진열해놓고 팔거나 은닉시켰을 경우엔 영업을 폐업시킨다”, 64조에는 “평양문화어 보호에 저촉되는 범죄에 이용된 돈이나 물건을 몰수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 문건은 ‘괴뢰말’을 “어휘, 문법, 억양 등이 서양화, 일본화, 한자화되어 조선어의 근본을 완전히 상실한 잡탕말로서 세상에 없는 너절하고 역스러운 쓰레기말”로 정의됐다.
RFA는 “이 문건은 2월 초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강연을 진행하는 간부급 인원에게 전달된 문건으로 평양문화어보호법의 해설과 설명을 위한 자료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반동적인 사상 문화에 오염된 현상들을 밑뿌리채 들어내기 위한 교양 사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집중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교육 지침 내용도 담겼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3년 전 남측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한 바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26일 기사에서 “민족어에 다른 나라 말이나 잡탕말이 흘러들면 민족어의 고유한 모습이 점차 사라지게 되고 나아가서는 사멸해버리게 된다”며 북한 표준어인 평양문화어 사용을 강조한 바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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