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양식소득 비과세' 한도 5천만원까지 상향

이금남 / 기사승인 : 2024-02-27 15: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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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로고 (사진=해양수산부)

 

[매일안전신문=이금남기자]정부가 올해부터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도 소득의 5000만 원까지 소득세를 감면해준다.

 

해양수산부가 27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식(양어)업은 축산업, 민박업, 음식물판매업 등과 함께 '농어가부업'으로 분류돼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해 소득의 최대 3000만원까지만 소득세를 면제받았다. 어로업은 소득의 최대 5000만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고 축산업은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해 소득의 최대 3000만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는 것에 더해 별도로 사육두수에 따라 추가로 소득세를 면제받은 것과 비교했을 때 그동안 양식업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불공평하다는 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양식어업 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분리해 별도의 어업소득 비과세 항목으로 분리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에서 위임된 비과세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정해졌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와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도 확대됐다.

이에 따라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은 16.5% 세율 가정 시 연간 330만 원까지 소득세를 추가로 감면받는 등 어업인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이를 통해 양식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식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세법 개정은 어업인들이 제기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세제 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개정을 이뤄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수산분야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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