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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방지 기동단속 사진 (사진=산림청)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산림청이 건조한 날씨속에서 연이은 산불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농· 산촌 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가 발각될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산림청이 농·산촌 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을 금지해 달라고 17일 당부했다.
산불의 원인 중 약 26%는 논밭두렁이나 영농 쓰레기 소각이다. 올해 발생한 262건의 산불 중 쓰레기나 농산 폐기물,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하는 산불이 여전히 많았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하여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 소각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마 산불로 번지겠어' 하는 생각으로 농산촌에서 쓰레기 등을 태우다가 강한 바람에 산불로 번지는 경우, 산불을 낸 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뒤따른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림청은 최근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 규정을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한편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이 중요한 시기"라며 "농·산촌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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