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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개발공사 전경 (사진=새만금개발공사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을 전격 시행한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공사의 사업범위 확대를 다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4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해 12월 공포된 '새만금사업법'에 ‘토지의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건축·임대 및 관리’가 추가되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법에서 위임한 ‘공공지원 건축물’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
건축물의 주요 범위에는 중소기업·창업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제활동을 지윈하는 임대(분양전환) 건축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새만금사업지역 내 기업의 경영·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건축물, 주민 또는 근로자 등에게 교육·문화·보건 등을 지원하는 건축물 등이 포함된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가 새만금사업지역의 첫 도시개발사업인 만큼 그동안 교육·의료분야 등 공공지원 시설물 도입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며, “이번 법령의 시행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인과(因果)의 선후(先後)를 따지지 않고 새만금의 활성화와 수변도시 정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일이라면 공사가 늘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앞으로도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 개발에 필요한 각종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새만금 개발전담 공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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