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 실시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3-03-10 15: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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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단속 포스터 (사진=산림청)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산림청이 약 2주간 화목 사용 농가 등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펼친다.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22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조경업체 3천개소, 화목사용농가 3만8천개소, 목재생산업등 7천개소 등이 단속대상이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3월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 담당자들의 방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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