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지하철 시위 예고에 ‘강경 대응’...무정차 통과도 고려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3-22 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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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전전 참석한 박경석 전장연 대표(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이달 23일 대규모 인원을 동반에 지하철 내 노숙행위·지하철 탑승 선전전 등 일제 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이에 대해 강경 대응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 지하철 시위 예고에 법령에 근거한 원칙적인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전장연은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에 반대한다며, 약 1000명을 동원해 오는 23일 서울 지하철 내 대규모 지하철 타기 선전전과 1박2일 노숙행위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공사 측은 “전장연이 예고한 시위 및 노숙행위는 전장연 등 행위 주체를 막론하고 철도안전법에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라며 “과거 전장연은 열차 지연 동반 시위 및 유숙을 강행하며 지하철 안전을 위협하고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공사는 “과거 전장연이 노숙행위를 강행하면서 촛불을 피우거나 무허가 전기 전열기를 사용하고 심지어 경유를 사용하는 비상 발전기를 반입하기도 했다”며 “이는 화재에 취약한 지하 역사 특성상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장연은 유숙을 진행하며 문화제를 개최한다는 목적으로 대음량 스피커·앰프·TV 등을 사용해 소음을 유발한 적이 있다”고 지적하며 “텐트를 치며 역사 이용 공간의 상당 부분을 점거하는 등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다”고 전했다.

공사는 전장연의 시위 및 유숙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전장연이 고의적 열차 지연행위 시도 시 경고 후 열차 탑승을 제한하고 안전사고 발생 이 우려될 경우 무정차 통과도 고려할 계획이다.

또 노숙이 예상되는 주요 역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안전 인력을 배치하는 등 전장연 측의 역사 내 노숙 시도를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전장역 측이 노숙을 목적으로 물품을 휴대하여 역에 진입할 시 철도안전법 제50조에 근거해 퇴거를 요청하고 전장연 측에서 불응할 시 경찰과 협력해 역사 내 시설물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열차 지연으로 인해 추정되는 사회·경제적 손실이 4450억원에 달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간 지하철 내 불법시위에 대한 자제를 이미 수차례 공식적으로 요청해왔으나, 전장연은 지하철에서의 시위가 효과적이라는 이유로 강행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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