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IAAE와 AI 시대 창작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9 14: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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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가 급증함하면서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윤리적 기술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사단법인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이하 IAAE)와 손을 맞잡았다.

한음저협은 지난 27일 사단법인 IAAE와 AI 시대 창작자 권리 보호 및 윤리적 기술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 소재 한음저협 본사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한음저협 추가열 회장과 IAAE 전창배 이사장이 참석하여, 창작자 보호 및 윤리적 AI 제도 정착을 위한 공동 연구와 개발, 가이드라인 제정 등 상호 협력을 골자로 한 업무 협약서에 서명했다.

한음저협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IAAE는 인공지능 기술과 윤리의 조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인공지능 단체로, 인간과 인류에 안전하고 윤리적인 인공지능 구현을 위해 AI 기술의 책임 있는 활용과 윤리적 기준 정립을 지원 중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음악 및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서 저작권과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동 연구와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국내외 인공지능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상호 정보 교류를 통해 향후 제정될 인공지능 기본법 등에서 음악 창작자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법제도 개선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대외적인 영향력을 강화하고, AI 산업 발전과 AI 윤리 및 법제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공동 교육 프로그램과 컨퍼런스를 통해 창작자를 보호하고, 상생 가능한 윤리적 AI 문화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추가열 회장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윤리적 기술 활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창작자와 AI 기술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창배 이사장은 “현재 AI 분야의 저작권에 관한 명확한 원칙과 법·제도의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창작자들과 AI 기업들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며, “양 기관이 협력하여 하루속히 창작자를 보호하고, AI 기업들도 기술개발과 경영활동이 예측 가능하도록 AI 시대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기준과 제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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