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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사국장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정부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가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와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카카오T블루)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에서 자신의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하는 배차행위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앱 일반호출에서 가맹기사를 우선적으로 배차하거나 유리하게 배차하는 방법으로 자사의 가맹기사를 우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19년 3월부터 `20년 4월 중순경까지 픽업시간이 가까운 기사에게 배차하는 로직을 운영하면서, 가맹기사가 일정 픽업시간 내에 존재하면 가깝게 있는 비가맹기사보다 우선배차한 것이다.
공정위는 가맹기사 우선배차 행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수를 늘리는 확실한 사업확대의 수단이었으며, 임직원들도 이를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판단했다.또한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기사 우선배차 로직을 변경해 `20년 4월 중순경부터 현재까지 수락률이 높은 가맹기사가 비가맹기사보다 더 많은 배차를 받을 수 있도록 수락률이 40% 또는 50% 이상인 기사만을 대상으로 AI가 추천한 기사를 우선배차 했다.
문제는 수락률 기준은 비가맹기사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돼 그 결과도 평균 수락률이 가맹기사는 약 70~80%, 비가맹기사는 약 10%인바, 카카오모빌리티는 두 기사 그룹 간 수락률에 원천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했다.
이처럼 수락률 조건을 설정해 은밀히 배차방식을 변경한 것은 기존에 시행하던 가맹기사 우선배차 방식에 관한 의혹이 택시기사들·언론 등을 통해 제기됐고, 내부적으로도 공정위에 적발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AI 추천 우선배차 방식을 도입하기 전, 서울지역에서 동 배차방식에 의한 배차 건수가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 간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테스트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서울지역에서 운임 수입을 분석한 결과, 가맹기사 운임 수입이 비가맹기사에 비해 103~149% 수준임을 시행 후 확인했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는 `20년 8월말 코로나 19 확산으로 호출 수요가 감소해 비가맹기사의 수락률이 높아져 자신의 가맹기사 우선배차 감소가 우려되자, 종전의 배차 수락률 기준 40%를 50%로 상향 조정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는 `20년 2월부터 `20년 4월 중순경까지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배차에서 가맹기사를 제외했고, `20년 4월 중순경부터 현재까지는 가맹기사가 대체적으로 배차를 받는 AI 추천 우선배차에서 1km 미만 배차를 제외해 가맹기사가 이 호출을 덜 받게 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은 특정 시장의 지배력을 이용한 자사우대를 통해 다른 시장으로 지배력을 전이해 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라며 “플랫폼사업자가 서비스 이용 조건에 관한 알고리즘을 차별적으로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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