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에 대법원은 이에 관한 판단을 한 사례가 있어, 이를 살펴보고, 아동학대의 의미와 교육적 의미에 대하여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한다.
먼저 사실 관계이다.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율동시간에 율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일어나.”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아동의 팔을 위로 세게 잡아 일으키려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대법원에서는 위 사안에서 아래의 법리를 설시하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에게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한다는 목적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해아동을 체벌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23. 6. 27. 대통령령 제33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8항에 따라 금지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당 초등학교 학칙이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구두 지시 등 신체적 접촉을 배제한 수단만으로는 이러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교사로서 가지는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안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이므로, 교육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교육행위로 볼 여지가 많은 점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즉, 해당 행위에 관하여 무죄의 취지로 판단했다. 아직 포괄적인 금지규정만이 존재할 뿐 훈육과 교육행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부재하여, 교육현실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의 갈등이 사법적 잣대로 나타나는 우려스러운 일이 생기고 있다.
다만, 현재는 개정 또는 신설 규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위와 같은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동학대 행위 등이 문제가 된다면 신속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만일 형사처벌이 예정된 경우 등이라면 비록 비용이 소요될 수 있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실형의 선고 또는 형사처벌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 등 중한 형사책임 결과를 부담하게 될 경우 자칫 가정생활과 직장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이다. 대법원은 “교사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는 학생이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등으로 학생의 복지에 기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교사가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법령에 따른 교육의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사의 아동인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여전히 법령에 따른 교육행위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금지되는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도행위에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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