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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발급없이 하도급 공사를 추가·변경한 세은 건설에게 제재조치를 취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세은건설에게 재발 방지 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계약 내역이 변경되는 경우 하청업체에게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법정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세은건설은 지난 2019년 3월~ 12월까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에 3건의 공사를 6억8860만원에 위탁했다.
공사 과정에서 세은건설은 68건의 세부내역을 추가하는 등 공사 내용을 변경했지만, 시공하는 하청업체에는 구체적인 추가계약서와 같은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세은건설의 법 위반이 향후에도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건설위탁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구두 등으로만 작업·시공을 지시하고 해당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야 변경·정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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