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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순기 변호사 |
[매일안전신문] 최근 법제처가 국무회의서 ‘2022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총 26개 부처 소관 165건 법률안 중 105건(63.6%)은 임시국회 기간(1~8월, 12월)에, 60건(63.4%)은 정기국회 기간(9~11월)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요 추진 법안에 포함된 민법 개정안에는 ▲유류분리자에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1인 가구의 친양자입양을 허용하며 ▲혼인 중 부부의 친양자입양 요건을 완화하고 ▲친양자입양 허가 시 가정법원의 고려사항을 명확화 하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한다.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기에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함으로써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헌행법상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이으로 제한돼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유류분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기로 한 배경에는 가족제도의 근복적 변화로 형제자매의 경우 과거에 비해 유대관계가 약화되어 상속분에 대한 기대 자체를 보장한 필요성이 낮아진 점, 상속재산의 보다 자유로운 처분 보장 확대 등이 주로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류분개정안이 통과되어도 1·2순위 유루분권리자가 존재한다면.
만약 실제 유류분권리자에서 형제자매가 제외된다면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등이 존재하지 않는 피상속인의 경우 본인의 의지를 고스란히 반영해 유언, 유증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유류분 분쟁에 대한 대비는 종전과 같이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상속 순위에 따라 결정되는 상속과 달리 유언이나 유증이 있는 상태에서의 유류분 주장은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인 것에는 변함이 없다.
통상적으로 상속은 피상속인의 최근친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법률적 행위다. 동순위가 여러명일 때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
이때 사전증여, 유증 등으로 상속재산이 불균형하게 분배됐을 때 특히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미치지 않을 때 유류분침해가 이뤄졌다고 본다.
지난해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을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만큼 사안별 편차가 심해 조금이라도 분쟁 해결시기를 앞당기려면 신속하게 법률 조력을 구해 초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
어떠한 법률 분쟁이라도 정확한 시안 파악과 그에 따른 법리적 검토는 꼭 전제되어야 하는 과정으로 폭넓은 범주의 사안을 해결해온 노하우가 있다면 보다 바르게 유류분 분쟁 대응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사망률 0% 연령대 없어...갑작스런 상속, 당황하지 않으려면.
시대는 계속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된다.
이번 유류분제도 개정안 역시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시대 반영의 흐름인 것이다. 참고로 상속은 전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어느 연령대라도 사망률 0%는 존재하지 않는다. 언제 어떻게 상속분쟁, 유류분 분쟁에 노출될지 예측하지 어렵다는 말이다.
그렇기에 더욱 당장의 일은 아니더라도 막상 일이 벌어졌을 때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송, 유류분에 대해 살펴보고 알아볼 시간적 여유가 존재할 때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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