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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인천 고층 아파트에서 일부 세대 유리창이 쇠구슬에 맞아 깨진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가 “호기심에 쇠구슬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32층짜리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지름 8㎜짜리 쇠구슬을 발사해 20층 이상 고층 세대 3곳의 유리창을 잇따라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피해 가구 가운데 1곳은 집 내부 유치랑에 직경 3㎝의 구멍이 생기고, 구멍 주변에 금이 가기도 했다.
경찰은 유리창 파손 신고를 접수한 뒤 지난 12일 아파트 단지 인도에서 범행이 쓰인 것으로 보이는 쇠구슬 2개를 발견했다. 이후 폐쇄회로(CC) TV 분석과 쇠구슬 판매업체 탐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방향성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7일 오전 10시 30분쯤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A씨 집에서는 새총과 쇠구슬이 무더기로 나왔고 표적지, 고무 밴드, 표적 매트를 놓고 발사 연습을 한 흔적도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쇠구슬이 실제로 어디까지 날아가나 호기심에 쐈고, 특정 세대를 조준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9일 인천지방법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집 안에서 연습하다가 실제 성능을 보기 위해 이웃집에 쇠구슬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한 관계는 따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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