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주택금융공사 로고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3월부터 1주택자라면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가 전세대출보증 이용 문턱을 3월부터 하향한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3월 2일 신청분부터 그동안 제외 대상이었던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이거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2주택자 이상은 이용이 불가하다.
전세대출보증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보증상품이다. 공사의 전세보증 한도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고객은 보증료를 부담하면 된다.
이는 지난 1월 금융위의 2023년 업무계획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의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부부합산 소득제한을 폐지한 것이다. 직장인 맞벌이 부부의 주거와 금융애로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출금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개별 은행 상담으로 확인해야 한다.
한편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적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의 가입문턱을 낮춰 전세대출 실수요자에 대한 적시 지원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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