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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지방법원(사진; 연합뉴스) |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26)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19일 오전 0시 15분경 A씨는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중 길을 잘못 들어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후 그는 현장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상대 승용차 운전자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큰 사로를 내고도 도주했으나, 초범인데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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