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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터칼로 훼손된 택시 좌석(사진: 인천경찰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택시를 탈 때 마다 커터칼로 좌석 가죽을 그어 훼손한 60대 승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13일 선고 공판에서 특수재몰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 시내에서 운행 중이던 택시 52대의 주수석과 뒷좌석을 커터칼로 그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택시를 탈 때마나 눈에 잘 띄지 않는 가죽 밑부분 등에 흠집을 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이유는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했다”며 “피해가 큰데도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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