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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행위 모식도(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등록 절임식품 제조·판매업자 A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7월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아닌 축사에서 비위생적으로 절임식품을 제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A 씨는 올해 5월 2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5개월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없이 마늘종에 소금, 식품첨가물을 첨가해 ‘채소절임’ 15톤, 1억7000만원 상당을 제조했다. 이후 식품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에 2톤, 약 4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서울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운영 중이었으나, 내년에 마늘종 수급이 어려울 것을 예상하고 경기도 모처 소재 축사 형태의 무허가 건축물을 사용해 위반제품을 제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해출, 설치류 등 차단시설 없이 외부에 개방된 작업장에서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농업용수를 사용하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석장에서 채취한 돌을 누름석으로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에서 위반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이 불법 제조·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지속하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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