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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과거 연인 관계였던 여성에게 음란 영상을 보내고, 그의 딸에게도 공포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낸 것도 모자라 고속도로 요금소를 233차례나 무단 통과해 100여만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은 60대 전직 시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형사 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 및 각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10여년 전 수도권 지역에서 시의원을 지낸 A씨는 한때 사귀었던 B씨(43)에게 카카오톡으로 모르는 남녀의 성관계 영상과 자신의 나체 사진을 2021년 10월 29일부터 2022년 8월 3일까지 9개월간 64회에 걸쳐 전송하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원에서 B씨 주거 등에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휴대전화, 이메일 전송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B씨에게 19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6차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또 B씨 딸 C씨(20)에게도 2022년 8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문자를 11차례나 반복해서 보낸 혐의를 받았다.
스토킹 범죄 혐의와 별개로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0개월간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로 요금소를 233차례 무단 통과해 111만 67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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