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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자신이 맡은 반 학생들을 시켜 같은 반 친구를 때리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초등교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초등학교 교사 A(60)씨가 지난 17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A씨가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로 형이 확정됐다.
앞서 A씨는 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 중 2020년 1월 7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4학년 교실에서 수업시간에 떠든다며 B군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같은 반 학생 15명에게 B군을 때리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날 친구들이 의자에 뿌린 물을 닦기 위해 자신의 수건을 가져간 C군에게 욕설을 하며 실로폰 채로 머리를 때리고, 2019년 7월 D군이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접속 비밀번호를 틀렸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학생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도구를 사용한 데다 학생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도록 강요해 전체 아동들에게 정서적인 학대까지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높아졌다. 이는 1심 무죄가 선고됐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로 아동들이 입은 신체적·정서적 피해가 작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고에 불만이 있는 듯한 언행을 했다”며 “다만 어느 정도 훈육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한편, A씨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음에 따라 퇴직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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