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김영일 행정사 (오른쪽)임상대 변호사 (사진=한국갈등조정진흥원)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한국갈등조정진흥원이 임상대법률사무소와 복잡한 집단 갈등민원 분석해 해결방안 공동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갈등조정진흥원과 임상대 법률사무소는 공공 갈등 등으로 복잡해진 각종 분쟁 민원에 대해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해결 방안 등을 제공하기로 법률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양 단체는 풍부한 갈등 해결 노하우를 통해 어려운 각종 분쟁 민원에 대한 갈등을 공동 조사 및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 법률적으로 취약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로 했다.
임상대 변호사는 “35년의 법조인 경험으로 서초동에서 토지보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사회적 갈등에 대비하기 위해 갈등분석 경험이 풍부한 한갈조와 MOU를 체결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김영일 한갈조 이사장은 “법률적으로 취약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권익위원회에서 쌓은 풍부한 조사관 경험과 임상대 변호사의 노하우를 접목시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갈등의 원인은 소통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 민간 갈등분석 전문가로서 상생과 화합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한국방송대와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을 졸업했고 국민권익위원회 근무시절, 공익보호조사관, 고충민원 조사관 등을 역임했다. 또 102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복잡한 집단 갈등민원을 창의적인 조정기법으로 해결하는 등 퇴직 전 4년 6개월 동안 8만 6934명의 국민에게 잃어버린 권익을 찾아 준 바 있다.
한편 법률협약(MOU)은 행정기관, 기업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협약이 체결되면 향후 1년간 각종 갈등민원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갈등분석 솔루션 등을 제공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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