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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매일안전신문=이종신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비자발적 폐업으로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등 지원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와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제도'를 일괄로 신청 한다는 것이 골자다. 고용보험 가입과 동시에 보험료 지원 신청이 한번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소진공에서 보험료 지원을 담당해 자영업자들이 일일이 신청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 8월 소관 기관인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기부는 향후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서식을 정비하고 근로복지공단과 소진공은 오는 11월까지 시스템 개편을 진행 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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