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4년 하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6 15: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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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로고 (사진=금융감독원)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내부통제 담당자들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감독원이 16일 은행지주 8개사, 은행 20개사 내부통제 담당자들과 함께 ‘2024년 하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대형 금융사고 예방, 책무구조도 시행 등 은행권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제 속에서 은행의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고, 보다 신뢰받는 내부통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담당자들에게 최근 대내외 금융·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돼 은행 본연의 기능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업무점검을 당부했다.

또 은행 업무의 디지털화 등에 맞춰 내부통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담당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준법의식과 책임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 은행검사1국은 은행권과 공동 운영한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에서 마련한 개선방안과 내부통제상 유의사항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는 △중요 서류 진위확인 절차 강화 △담보가치 산정 검증·절차 개선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 △자금용도 외 유용 점검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은행검사2국은 최근 실시한 ‘금융사고 보고체계 및 사고금액 환수절차’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횡령·부당대출 등 중대 금융사고 발생 시 신속·효과적인 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공유했다.

은행검사3국은 은행권의 주요 금융사고 사례 및 특징과 사고은행의 대응사례를 공유하면서 은행권의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감독총괄국은 최근 은행·지주 18곳의 책무구조도에 대한 컨설팅에서 드러난 임원 간 책무의 중복이나 지정책임자 책무의 일부 누락 발생 등 미비 사례를 공유하고, 법령위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 취지와 가이드라인 등을 숙지해달라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부통제 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은행권과 소통해 나가면서, 은행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역량을 강화해 신뢰확보 및 건전한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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