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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개 도살 농장 현장(사진: 경기도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농장주가 검거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일 화성시의 한 개 농장에서 불법으로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농장주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9일 밝혔다.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도 특사경은 지난달 18일부터 현장 잠복 수사를 진행해 이달 7일 저녁 도살 현장을 급습했다.
당시 현장에서 개 사체 1구가 확인됐고, 살아있는 개는 화성시에 동물보호 등 후속 조치하도록 했다.
A씨는 170마리의 개를 사육하던 중 살아있는 개 1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불법 도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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