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AI·로봇 기반 고령친화제품 진입 위해 지정제도 개편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6-23 11: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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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행정예고…국민 의견 수렴
▲ 보건복지부(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보건복지부가 AI, 사물인터넷, 로봇 등 신기술을 활용한 고령친화제품이 우수제품 지정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제도 개편에 나선다.

 

복지부는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대상을 기존 품목 중심에서 기능과 목적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의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 전부개정안을 2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운영되는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제도의 지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신기술 기반 제품의 시장 진입을 넓히고, 우수제품 지정 절차를 명확하게 해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제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36개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만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등 기술을 활용한 고령친화제품이 늘어나면서 기존 품목 목록만으로는 새 제품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지정 대상을 기존 36개 품목 열거 방식에서 7대 기능·목적 분야로 바꾸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자세지원, 이동지원, 안전지원, 청결지원, 배설지원, 식사지원, 인지·정서지원 등이 포함됐다. 

기존 품목에 직접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령자의 일상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이면 우수제품 지정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령친화우수제품 제도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해 운영된다. 절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품목 고시 이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신청, 서류심사와 사용성 평가, 심사위원회 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맡고 있다.

 

지정 제품에는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 신청 시 유통실적과 품목심사 면제, 제품 홍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지난해 말 기준 지정 제품은 보행보조차 52개, 지팡이 41개 등을 포함해 모두 508개다.

 

개정안에는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가 우수제품의 신청, 접수, 지정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명시됐다. 또 우수제품 신청, 심사, 이의신청, 재심사 절차와 심사체계를 구체화해 신청 기업이 절차를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은 다음 달 13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의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개편으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이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르신들이 우수한 고령친화우수제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와의 연계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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