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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액상형 전자담배 [사진=매일안전신문 DB)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보건복지부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금연구역 내 사용과 담배자동판매기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전국적으로 집중 점검한다.
복지부는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함께 금연구역과 담배자동판매기 집중 점검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이후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담배 소비 형태가 일반 궐련에서 전자담배로 바뀌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궐련 흡연율은 2019년 20.3%에서 2024년 18.9%, 2025년 17.9%로 낮아졌다.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9년 3.3%에서 2025년 6.3%로 증가했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도 같은 기간 2.6%에서 4.5%로 늘었다.
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최근 7년간 73.1% 증가하는 등 전자담배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담배 규제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금연구역과 자판기 운영기준을 현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범위를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제품에서 연초와 니코틴을 포함하는 제품으로 확대했다. 니코틴에는 천연니코틴과 합성니코틴이 모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광고제한, 경고그림, 담배자동판매기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를 적용받는다.
다만 개정 담배사업법은 2026년 4월 24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에 적용된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4월 24일부터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했고, 23일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3주간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점검 대상은 전국 금연구역과 담배자동판매기다. 금연구역에서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현장 단속에서는 액상의 성분을 즉시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자체를 우선 적발 대상으로 보고 위반 사실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흡입제품이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하지 않았거나, 2026년 4월 24일 이전 반출·수입신고된 니코틴 원료 흡입제품 등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임을 소명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담배자동판매기 운영기준도 점검한다. 담배자동판매기는 원칙적으로 설치가 제한되며, 19세 미만 출입이 금지된 장소, 지정소매인이 운영하는 점포와 영업장 내부, 19세 미만의 자가 자판기를 사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자판기에는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자판기 설치 장소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담배자동판매기의 주문화면이나 제품 토출구 등이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도 시행령 위반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금연구역 단속과 담배자동판매기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합성니코틴 제품을 담배로 규정한 것은 국민건강 보호와 국내 담배규제의 국제기준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변화"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규제가 현장에서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의무 사항을 숙지하고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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