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3월 2일 시행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3-02-10 16: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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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로고 (사진=금융위원회)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원회가 10일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우선 다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30%까지, 비규제지역은 엘티브이 60%까지 허용된다. 주택 임대·매매사업자도 규제지역은 엘티브이 30%, 비규제지역은 60%까지 풀어준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도 폐지돼 LTV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안에서 대출 취급이 가능해진다.

또한, 6억원으로 제한돼있던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폐지된다. 다만,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현행과 동일하다.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연간 최대 2억원까지 취급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폐지된다. 대환 대출 시 디에스알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증액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 대환을 신규대출로 취급해 대환시점의 DSR을 적용했지만, 이제는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해 금리상승· 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 측은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이후 다음 달 2일 금융위 의결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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