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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과거 음주운전 교통사고 전력이 있음에도 또 술 마시고 운전한 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김성열 재판장)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10시 20분께 대구 남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구 한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술에 취한 채로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32%로 측정됐다.
특히 그는 과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2017년 벌금형, 2020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엔 원심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두루 종합했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최근 10년 사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피해를 야기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신호 위반과 교통경찰관의 지시 위반이라는 적발 경위나 적발 당시 원활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던 정황 등에 비춰 볼 때 만취 상태로 운전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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