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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환경부) |
[매일안전신문=이금남기자]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이차전지 산업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3) 산정 안내서를 공개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이차전지(배터리) 업종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스코프3) 배출량 산정 안내서를 오는 5일 발간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측정 대상과 범위에 따라 ▲기업이 소유·통제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량인 스코프1 ▲기업이 구매·사용한 에너지원 생산 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인 스코프2 ▲기업 소유·통제 범위 외 기업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인 스코프3으로 구분된다.
최근 들어 국제사회에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기준 제도화와 공급망 실사, '유럽연합(EU) 배터리법' 내 탄소발자국 제도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대상이 기업을 넘어 공급망 전반으로 확장되면서 수출과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의 사전 준비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주요 수출국의 ESG 공시기준이 연이어 발표되는 가운데 지난해 EU 배터리법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차전지 업계 대응이 우선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연말까지 이차전지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와 함께 시범적으로 '스코프3 배출량 산정 협의체'를 운영했다.
이번 안내서는 협의체 결과물로, 각 사 산정 방법 분석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만들어 졌다.
안내서는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 목록(인벤토리) 구축 방법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준(GHG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와 운송 및 유통 등 15개 주제별로 산정방법론을 다루고 있다.
특히 EU 배터리법 요구사항을 반영해 이차전지 업계 활용도를 높였으며, 주제별 배출량 산정방법론에서 실제 산정 사례를 바탕으로 이차전지 업종 외에 타 업종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이차전지 업종에 특화된 안내서에 이어 올해에도 국내 주요 수출업종 1개를 선정해 내년 중 관련 안내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이차전지 업종을 위한 스코프3 배출량 산정 안내서는 5일부터 환경부 및 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차전지 업계와 함께 시범적으로 만든 이번 안내서가 관련 업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다방면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라며 "이차전지에 이어 우리 수출기업들이 국제적인 ESG 관련 규제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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