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에 ‘마약’ 투여해 성폭행 시도한 사위... 징역 12년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2-10 15: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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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장모에게 마약을 투여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2형사단독 이민형 부장판사는 10일 강간,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4일 경북 안동시에 있는 장모 B씨 집에서 자신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B씨에게도 강제로 투여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강하게 저항하는 B씨를 때리기도 했다. B씨는 당시 폭행으로 전치 2주 상해를 진단받았다.

A씨는 같은 해 5월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다가 휴대전화로 아내 가족들에게 연락해 “아내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갖고 있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스스로 수차례 마약을 투여하는 것을 넘어 장모에게도 강제로 투여하고, 약에 취해 누군지 모를 남녀의 성관계 영상으로 아내의 가족들을 협박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 가족들이 겪었을 신체·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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