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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받게 된 배상금 1000만원을 전액 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대통령실, 여권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10일 1심 판결로 배상받게 된 1000만원을 튀르키예 지진 피해 구호 성금, 동물 보호 단체 등에 기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난 손배 소송에서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기자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7시간 동안 통화한 김 여사와의 녹음 파일을 MBC에 제보해 이를 방송하도록 했다.
이에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 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고, MBC는 금지된 부분을 제외한 채 음성을 방송했지만 서울의소리는 금지한 부분까지 모두 유튜브에 공개했다.
이후 김 여사는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등이 침해당했다며 백 대표, 이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백 대표는 이를 ‘입막음’용 소송이라고 보고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예고했다.
김 여사 측 대리인은 판결 선고 직후 “배상액을 떠나 상대방 행위가 불법임이 밝혀진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의소리가 3심까지 다투겠다고 예고한 만큼, 김 여사가 최종 승소하더라도 한참 뒤에 실제 배상금을 수령할 전망이다. 피고들은 1심 그대로 판결이 확정된다면 1000만원에 더해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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