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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를 들고 동대구역으로 들어오는 남성 모습(사진: 대구경찰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동대구역에서 흉기를 가방에서 꺼내다 떨어뜨리면서 검거된 3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등의 혐의 외에도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동대구역에서 흉기를 소지하다 붙잡힌 30대 A씨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A씨가 범행을 위해 주거지에서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동대구역으로 향했고, 살인을 예고하는 진술을 확보함에 따른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검거된 후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흉기를 가지고 동대구역에 갔다”고 진술했다. 또 “누군가가 나를 조정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살인예비와 특수협박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A씨는 전날 오후 3시 52분경 동대구역 광장에서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려다 떨어뜨리면서 사회복무요원에게 발각돼 철도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흉기 2점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경찰은 붙잡은 A씨를 대구 동부경찰서로 인계했다.
당시 A씨는 흉기를 꺼내려다 흉기와 메모를 떨어뜨렸고 이를 목격한 사회복무요원를 향해 흉기와 메모를 주워 보여줬다.
소지하고 있던 메모 1장에는 ‘경찰이 살인을 하라고 조종함’이라는 내용이, 또다른 1장에는 알 수 없는 문구가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범행 당시 A시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마약검사 결과도 음성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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