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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로고 (사진=법무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앞으로 외국인도 제2금융권에서 간편한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법무부가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등록외국인이 각종 금융거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非은행권)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23년 9월 18일부터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25년 1월부터 제2금융권 내 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서비스 안정성 및 이용기관의 긍정적인 반응이 확인됨에 따라 제2금융권 7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5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으며, 6월 이후 금융결제원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신분증 진위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등록외국인도 국민과 동등하게 은행, 신용카드, 증권,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영업점 창구와 모바일 앱/웹을 통해 간편하게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위·변조되거나 도난된 신분증 사용을 차단할 수 있어 금융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와 금융결제원은 “앞으로도 국내 체류 외국인의 금융 생활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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