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후 은폐 시도한 해양경찰관 구속 송치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8-24 16: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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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는 최모 순경.(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의 위치를 바꾸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한 현직 해양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한 목포 해양경찰서 소속 최모(30) 순경을 24일 검찰에 송치했다.

최 순경은 지난 15일 오전 3시 20분부터 오전 3시 50분 사이 전남 목포시 하당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연인인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무도 유단자로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제압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최 순경과 피해자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했고 이후 오전 3시 20분경 식당 밖 화장실을 간 피해자를 뒤따라 최 순경이 화장실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약 30분 뒤 혼자 식당으로 돌아온 그는 식당 음식값을 계산하고 다시 화장실로 돌아가 오전 5시 30분쯤까지 머문 뒤 출입문이 아닌 창문을 통해 빠져나갔다.

최 순경은 범행 현장에 머무는 동안 시신의 위치를 바꾸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

피해자는 최 순경에게 목이 졸려 숨졌으나 시신은 변기 안에 머리를 담그고 엎드려 구토 도중 돌연사한 듯한 모습으로 오전 6시경 상가 관계자에게 발견됐다.

최 순경은 사건 당일 오후 4시 30분경 범행 현장에서 멀지 않은 안마시술소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최 순경은 경찰조사에서 “잦은 다툼이 있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도망할 가능성 등을 우려해 최 순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18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한편, 목포 해경은 최 순경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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