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농림축산식품부 로고 (사진=농림축산식품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영업장의 관리 강화를 위해 3월부터 전국 영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무분별한 생산·판매, 동물학대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되면서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를 위한 ‘2023년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계획’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반려동물 영업장에 대한 점검·단속이 허가·등록업체의 시설·인력기준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한계가 있었다.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학대행위와 ‘신종 펫샵’ 등 편법영업에 대한 단속은 어려웠기 때문이다.
신종 펫샵은 동물보호소라는 이름을 내걸고 파양·유기동물 입양을 알선하면서 피양자·입양자로부터 돈을 챙기는 업체를 말한다. 게다가 무허가·무등록 영업장은 영업장 폐쇄 등 강제조치 규정이 없어 불법·편법영업 행위를 근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무허가·무등록, 편법 영업행위 등을 실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단체 등 현장 전문가를 포함한 기획점검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내달 27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단속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불법 영업장 폐쇄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무허가·무등록 영업장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였다.
이번 점검은 크게 합동점검·기획점검·기본점검으로 이뤄진다.
합동점검은 직접 동물을 취급하는 동물복지 민감업종 및 전체 허가·등록 영업장 중에서 점검 표본을 추출해 농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집중 점검한다. 상·하반기 각 1회 진행한다.
기획점검은 기존 점검으로는 단속이 어려웠던 무허가·무등록 및 편법영업 등에 대한 점검이다. 농식품부·검역본부·특별사법경찰관·지자체·현장전문가가 협조체계를 갖춰 편법영업을 수시로 점검·단속한다. 또 편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태조사를 추진해 그 결과를 기획점검에 활용한다.
기본점검은 지자체가 연 1회 이상 관할 전체 영업장에 대해 시설 및 인력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이번 기본점검에서는 법 개정으로 강화되는 준수사항 등에 대한 점검·계도를 중점 추진한다.
점검 결과 동물 학대 등 불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영업자에 대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영업장 폐쇄 조치 등을 추진한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조속한 개선이 이뤄지도록 한다.
한편 송남근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영업장 점검과 편법영업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검토하고 상반기 내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