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 직전 달아난 금은방 강도 공개수배...현상금 300만원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2-22 16: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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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 금은방 강도상해 피의자 (사진: 경남경찰청)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경남 거창의 한 금은방을 털고 도주하다 검거 직전 다시 달아난 피의자에게 최고 300만원 현상금이 걸렸다.

경남경찰청은 22일 강도상해 피의자 A(40)씨를 공개수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경 거창군의 한 금은방에서 흉기로 주인을 위협해 진열대 뒤에 있던 4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북 구미로 도주했던 A씨는 지난 19일 오후 칠곡의 한 PC방에서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신원조회를 받던 중 다시 도주했다.

경찰은 A씨가 휴대전화를 끈 채 여러 차례 옷을 갈아입으며 택시와 기차 등을 이용해 도피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연고지인 구미 주변 숙박업소와 목욕탕, PC방 등을 수색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마땅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이날 공개수배를 결정하고 최고 300만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A씨는 키 180cm 전후로 통통한 체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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