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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로고 (사진=조달청)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조달청이 각 중앙관서의 평균 사용기간,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구연한 및 정책적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정하는 정부보유 물품의 내용연수를 3년 만에 개정하여 ‘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유수량과 금액이 큰 LED조명, SSD저장장치 등 24개 품명을 추가하는 대신 소량·소액인 할로겐분석기, 위장용천 등 5개 품명은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생명·안전과 밀접한 심장충격기, 구조장비, 보안용카메라 등 안전관련 대상물품을 90개에서 258개로 대폭 확대하고 내용연수는 단축하여 노후화로 초래되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용연수 미책정 물품은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사분류 물품의 경우 구체적 적용 방법을 명시하여 불필요한 혼란 및 민원을 방지하도록 했다.
노중현 공공물자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사용자의 안전 및 편의성 확보를 위해 내용연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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